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일명 '세븐포커' 등의 도박을 한 400여명을 적발해 이 중 배모(3 5.회사원)씨 등 상습도박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배씨 등 가입 회원들로부터 거액의도박대금을 입금 받아 챙긴 혐의(도박개장)로 남모(55)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남씨는 지난 1월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개설, 배씨 등 내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1회 게임 시 100~1만원 상당의 도박대금을 입금 받는 수법으로 올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7천여만원의 부당 이득금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남씨는 인터넷 광고 메일을 통해 회원을 모집, 무료로 3천원 상당의사이버머니를 제공한 뒤 10만원 이상의 금액이 적립되면 환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가입자들의 사행심을 부추겨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불구속 입건된 배씨는 남씨가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모두 100여차례에 걸쳐 도박을 하면서 1천680여만원 상당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 회수가 비교적 적은 나머지 370여명에 대해서는불입건 조치했으며 인터넷에서도 현금을 내고 도박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이들에게 알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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