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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일용직 "주 5일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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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0~20% 깎여…생계 막막

7월부터 공무원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관공서 근무 일용직은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져 불만이 높다. 경북지역 관공서 일용직은 환경미화원, 수로 준설원, 검침원, 민원보조원 등으로 일당 3만 원 정도를 근무한 날 수로 계산, 임금을 받고 있지만 주 5일제로 월 근무 일수가 21, 22일로 줄면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60만 원가량을 손에 쥐는 셈이다. 사실상 10∼20%의 임금삭감을 당하는 것이다.

△일용직 실태=현재 경북도청의 190여 명을 비롯해 포항시 450명, 경주시 300명, 울진군 100명 등 지자체마다 수백 명의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다. 이들 임금은 경주시 경우 비교적 고임금인 환경미화원이 3만6천여 원이고 나머지 직종은 2만9천900원에서 3만2천 원대로 기관별로 큰 차이는 없는 실정이다.

△삭감되는 월급=경주시 일용직인 ㅇ씨는 지난달 90만 원을 받았으나 7월부턴 7만 원 정도가 준다. 환경미화원 ㄱ씨는 "가뜩이나 적은 월급인데 격주 토요 휴무제로 1차 삭감에 이어 다시 2, 3일이 줄면 10만 원 넘게 줄어든다"고 한숨지었다. 한 자치단체 인사담당자는 "공무원 주 5일제 시행 방침 확정 뒤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일용직 임금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법정 최저임금 이하=현행 법정 최저 임금은 시급(時給) 2천84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주당 44시간)할 경우 64만1천840원이다. 따라서 주 5일제 시행 후 관공서 일용직 중 상당수는 소액의 상여금을 뺀 월급만 보면 기본적인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조건 삭감은 원칙위반=대기업들이 2002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 원칙은 '노동조건 삭감 없는 주 5일제'였다. 정부도 이 원칙 준수를 일선 기업에 요청했다. 이와 비교하면 공무원 주 5일제는 정부기관이 앞장 서 비정규직들의 권익을 무시한 사례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노동계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일용직은 노임단가 인상 등을 통해 현행 수준의 임금은 유지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기관이 일용직을 홀대할 경우 '일용직 연대' 같은 비정규직 노동단체 출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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