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지난 23일 100억대 회삿돈을 빼내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상장업체인 한국합섬(본사·구미시 공단동) 명예회장 박동식(70)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였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한국합섬 회장으로 있던 1999~2000년 130억대 회삿돈을 빼내 유상증자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매입 비용 등에 사용하고, 1999년 자신이 관여한 남의 회사 명의로 20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한국합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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