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29일 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볼일 보는 장면을 카메라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이모(20·모대학 1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8일 밤 9시 25분쯤 중구 공평동 ㅌ주점 남·여 공용화장실 한 칸에 몰래 들어가 옆 화장실에 있는 여성 7명의 모습을 자신의 카메라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칸막이 밑으로 손을 내밀어 촬영을 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모(20·여)씨에게 들켜 경찰에 붙잡혔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권영진, '대안과미래' 앞세워 차기 당권 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