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女화장실 몰카 대학생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부경찰서는 29일 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볼일 보는 장면을 카메라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이모(20·모대학 1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8일 밤 9시 25분쯤 중구 공평동 ㅌ주점 남·여 공용화장실 한 칸에 몰래 들어가 옆 화장실에 있는 여성 7명의 모습을 자신의 카메라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칸막이 밑으로 손을 내밀어 촬영을 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모(20·여)씨에게 들켜 경찰에 붙잡혔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