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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끼 돈 뜯어

포항 남부경찰서는 1일 성폭행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김모(36) 장모(3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모 병원에 근무하는 30대 남자를 찾아가 다방 여종원을 성폭행한 사실을 가족과 병원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현금 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다방 여종업원의 진맥을 짚어주고 마사지를 해준 일은 있으나 성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김씨 등의 협박에 의해 돈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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