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일 도로 확장·포장공사 편입부지 보상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직무유기)로 김모(53)씨 등 영주시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보상대상이 아닌데도 허위로 소유사실서를 발급받아 보상금을 수령한 혐의로 대구 모 일간지 기자 도모(41)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씨는 지난 99년 영주교육청으로부터 임차한 영주 문수초교에 인공암벽을 임의로 설치한 뒤 인공암벽이 예천-문수 간 도로 확장·포장공사에 편입되자 2003년 11월 영주시 공무원 김씨로부터 소유사실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보상금 3천만 원을 수령한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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