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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간첩에 국보법 아닌 형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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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5일 "올해 초 밀양간첩 사건에서 형법 98조1항이 적용됐다"면서 "(이런 내용의) 3급 비밀 자료를 보고 대단히 큰 의미를 느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이날 김승규(金昇圭)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자료가 정확하다면 처음으로 간첩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 98조를 적용한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 간첩 사건의 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78세의 자수 간첩 사건으로 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전해졌다. 형법 98조1항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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