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는 6일 심야에 취객을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28)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조모(34)씨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쉽게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한데다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취객을 잔인하게 살해해 중형이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0월26일 새벽 대구시 중구 골목길에서 조씨에게 망을 보게한 뒤 귀가하는 취객 김모(37)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5천 원과 5만 원권 상품권 등을 뺏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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