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219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 수감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천 장관은 2003년 2월 12일 법무법인 해마루가 임 명예회장 변호사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한 뒤 같은 달 28일 다른 변호사 3명과 함께 담당변호사로 지정됐다.
임 명예회장이 1993년 10월 설립된 법무법인 해마루에 변론을 의뢰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여기서 천 장관과 함께 일한 인연을 염두에 둔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임 명예회장은 인천지검에서 1차 조사를 받을 때 이미 다른 법무법인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 노 대통령 취임 직후 천 장관 등을 추가로 선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 명예회장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2003년 3월께 한차례 기소중지됐다.
검찰은 2002년 7월 대상그룹 임원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임 명예회장을 조사했지만, 경리담당자 2명이 잠적해 조사가 어렵다며 작년 초 임 명예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올 1월 서울고법이 대상그룹 임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명예회장의 혐의를 인정,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재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임 명예회장을 구속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법인 해마루가 사건을 맡아 다른 변호사가 변론을 주도했고 천 장관은 변호사로서 이름만 올렸을 뿐 실제 변론은 하지 않았다. 기소중지 이후에는 해마루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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