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14일 헐값에 산 영일신항만 배후단지 부근 땅을 개발예정지라고 속여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53·안동시 옥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6일 흥해읍 모 농협에서 최모(57·여)씨를 만나 자신이 7천956만 원에 산 철도예정지 논 3천94㎡을 신항만 배후 전원주택 부지라고 속여 1억6천700여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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