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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무료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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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소송을 통해 임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무료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만3천 명 등 연간 6만6천 명이 무료 소송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올해 16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내년에도 32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무료법률 구조사업은 노동부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모든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가 대상이 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무료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정부가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체당금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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