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성추행범' 법정구속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15일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고의로만지며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약자인 여성의 수치심을 이용해 우연히 저지른것처럼 가장한 채 고의로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 내에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 선고가불가피하다"며 "성추행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신고를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온 지하철성추행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하철 성추행범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해온 관례를 감안하면 징역 6개월의 실형은 매우 이례적인 중형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이 붐비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A(23·여)씨의 등 뒤에 서서 A씨의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주요 신체부위를 접촉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