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때문에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군사시설 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18일 "이 법안은 군사시설, 군 작전과 훈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최초의 법안"이라며 "국무총리 산하에 '군사개발지원대상지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지역을 심의해 세제, 사회기반시설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오는 7월 말까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정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법안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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