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인터넷을 통해 차를 헐값에 판매한 뒤 휴대전화 위치찾기를 이용해 다시 훔친 혐의로 우모(25)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씨 등은 NF쏘나타 새 차를 유령 중고자동차 상사 명의로 등록, 일명 '대포차'로 둔갑시켜 인터넷 매매 광고를 내고 지난 3월 2일 북구 노원동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모(37·경기도 부천)씨에게 1천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뒤 차량을 다시 훔친 혐의다.
이들은 위치찾기 서비스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차량 뒤 트렁크에 몰래 넣어 판 뒤 바로 다음날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량 위치를 확인,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이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찾아가 예비키를 이용, 차량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