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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찾기 서비스로 판매했던 차 다시 훔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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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인터넷을 통해 차를 헐값에 판매한 뒤 휴대전화 위치찾기를 이용해 다시 훔친 혐의로 우모(25)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씨 등은 NF쏘나타 새 차를 유령 중고자동차 상사 명의로 등록, 일명 '대포차'로 둔갑시켜 인터넷 매매 광고를 내고 지난 3월 2일 북구 노원동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모(37·경기도 부천)씨에게 1천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뒤 차량을 다시 훔친 혐의다.

이들은 위치찾기 서비스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차량 뒤 트렁크에 몰래 넣어 판 뒤 바로 다음날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량 위치를 확인,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이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찾아가 예비키를 이용, 차량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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