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도 상해보험이나 CI(치명적 질병)보험 등 일반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장애인 사업장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보험과 종합보험이 선보인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금융감독위원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장애인 보험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 등을 담은 '장애인보험 공통 계약 심사 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도 상해보험이나 CI보험 등 일상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나 질병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망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가입은 계속 힘들 전망이다.
또 생명보험업계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 상해보험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상해와 대인 사고 등을 모두 보상하는 종합보험 상품을 마련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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