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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요금 현금영수증 11월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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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27일 늦어도 오는 11월부터 철도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이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가맹 사업자 선정을위한 공모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철도공사측은 지난 3월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철도요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만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지난 5월 13일에야현금영수증 발급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늑장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철도공사측은 특히 최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도로 통행료와 가스 사용료, 시청료, 전기요금 등 정부투자기관의 이용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철도요금도 이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승객들을 속인 것으로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철도공사 홈페이지에는 "현금영수증 제도정착에 앞장서야 할 정부투자기관이 거짓 논리로 반년이상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항의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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