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28일 폐차 직전의 영업용 택시를 구입해 출소자 명의로 등록한 뒤 이를 대포차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시켜 온 일당 12명을 적발해 조모(27·대구 수성구)씨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대포차를 구입한 28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조치를 통보했다.
조씨 등은 지난 6월 대포차 250여 대를 유통시켜 이미 구속된 김모(32·경산시)씨 등과 함께 지난해 3월 출소한 장모(33·진주시)씨의 명의를 빌려 경산시 중산동 ㅅ상사와 대구의 ㅇ상사 등 자동차 상사 2개를 설립하고 매매신고를 하지 않은 372대의 대포차를 판매·유통시켜 온 혐의다.
경찰은 대포차 운전자들이 각종 법규위반 과태료 등이 고스란히 자동차 상사로 청구돼 ㅅ상사 한 곳에만 속도위반 고지서가 1천600여 통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포차 구입자 중에는 중학교 교사도 포함됐고 전남 모 지역 경우 판매된 대포차의 번호판을 훔친 차량에 바꿔단 후 각종 범죄에 이용해 온 경우도 경찰조사 과정에서 밝혀져 대포차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의 시급함이 요구되고 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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