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인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2일 "현재 국회으 법 제정때 공청회 등을 통해서는 극히 일부의 대표자들 의견만 들을 수 있어 보다 폭넓은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청문회 제도를 상설화해 법안처리의 투명성과 기대효과의 극대화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를 유형별로 입법.감독.조사.인사 청문회로 나눠 개최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중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정법률안 또는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의 개최가 의무화된다. 하지만 이는 현행 공청회를 사실상 폐지하고 여.야 입장이 상충되는 법안마다 청문회 실시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다수당의 반발 등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각각의 청문회를 생중계 하면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법안 처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청문회 상설화는 가장 크게 파급 효과가 미칠 국민들을 우선시 하는 시대적 대세"라고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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