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유족들은 2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1991년 3월 26일 실종 당시 수사 소홀과 작년 9월 26일 유해발견 당시 현장훼손 등으로 범인 검거 시기와 단서를 놓친 법적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대표 나주봉)'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강지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도씨 등 유가족 2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다. 나주봉 대표는 "아직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한 가정당 3천만~5천만 원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승소 여부를 떠나 가족들의 아픔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현도씨는 "아이들이 실종될 당시 단순가출로 단정해 수사를 소홀히 하더니 정작 유골이 발견됐을 땐 현장을 훼손하고 사인을 저체온사 또는 동사로 단정하는 등 곳곳에서 수사 미비점을 드러냈다"며 "이로 인해 귀한 자식들의 원혼조차 풀어주지 못했으니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사진: 1일 밤 영규군(당시 11세) 아버지 김현도씨(왼쪽)와 찬인군(당시 10세) 동생 태안군과 아버지 박건서씨가 가족앨범을 보며 단란했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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