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태열 차석대사, WTO무역분쟁사에 기록 남긴다

조태열(趙兌烈) 주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가 세계무역기국(WTO)의 분쟁조정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 지난 6월 유럽연합(EU)과 미국, 캐나다의 호르몬 처리 쇠고기를 둘러싼 분쟁을조정할 패널의 의장에 선임된 조태열 차석 대사는 패널의 심리 절차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WTO가 4일 공식 발표했다.

조태열 차석 대사를 포함한 3인의 패널은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로 폐쇄회로 TV 를 통해 심리절차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WTO의 분쟁 패널이 공개심의를 갖는 것은 W TO출범 사상 처음이다.

조 차석대사가 맡고 있는 사안은 WTO의 미해결 분쟁 가운데 대단히 비중있는 것인데다 처음으로 공개심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제네바의 통상전문가, 언론들로부터집중적인 조명을 받을 전망이다. 심리는 다음달 중순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이 WTO 분쟁 패널 위원에 참여한 경우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으나 패널 의장직에 진출한 것은 조 차석대사가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에 온두라스와 도미니카 공화국간 담배분쟁에서 패널 위원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국의 이해가 걸려 있는 다수의 WTO 분쟁에서 한국 정부대표로 참여한 적이 있는 정통파 통상분쟁 전문가.

특히 1999년 미국이 제소한 인천공항건설공단조달 관련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한 바 있다. 당시 분쟁은 미국이 특정국을 WTO에 제소했다가 패소한 드문 사례의 하나였다.

조 대사는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주미대사관 경제참사관,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거쳐 금년 2월에 주제네바대표부에 차석대사로 부임했으며 지난 3월에는 W TO 정부조달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가 처리할 사안은 EU와 미국, 캐나다의 핵심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1996년부터 시작된 이래 1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을 만큼 민감한 사안.

분쟁은 지난 1996년 미국과 캐나다가 호르몬으로 성장을 촉 진한 쇠고기 수입을금지하는 EU의 조치를 WTO에 각각 제소, 패널 및 상소기구(2심 에 해당)에서 승소판정을 받으면서 점화됐다.

EU는 패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미루었고 결국 미국과 캐나다 양국은 1999년부터 각각 보복조치를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승인받아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EU가 지난 2003년 호르몬 처리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규정을 개정하고 보복조치 철회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EU측의 조치가 불충분하다는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EU는 지난해 11월 미국 및 캐나다의 보복조치를 WTO에 제소했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올해 2월에 패널 구성이 결정됐었다.

패널 판정은 미국 및 캐나다가 EU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보복조치의 존속 여부, 그리고 EU의 호르몬 처리 쇠고기 수입금지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 참고가 될 일정한 준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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