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경기침체, 고유가 지속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 육성자금 30억 원을 지원한다.
융자 금액은 업체당 시설자금 2억 원, 운전자금 1억 원 등 총 3억 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연리 3% 조건이다. 지원대상 업종은 경북도내 중소기업체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테크노파크 내 입주기업이다. 문의 경북도 지역산업진흥과(053-950-3224).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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