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경기침체, 고유가 지속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 육성자금 30억 원을 지원한다.
융자 금액은 업체당 시설자금 2억 원, 운전자금 1억 원 등 총 3억 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연리 3% 조건이다. 지원대상 업종은 경북도내 중소기업체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테크노파크 내 입주기업이다. 문의 경북도 지역산업진흥과(053-950-3224).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이학재, 李 "댓글 보니 세관 아니라 인천공항공사 업무" 발언에 "위탁 받은 적 없다"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