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경기침체, 고유가 지속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 육성자금 30억 원을 지원한다.
융자 금액은 업체당 시설자금 2억 원, 운전자금 1억 원 등 총 3억 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연리 3% 조건이다. 지원대상 업종은 경북도내 중소기업체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테크노파크 내 입주기업이다. 문의 경북도 지역산업진흥과(053-950-3224).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