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모 농협 직원이 농사용 면세유를 빼돌려 수억 원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조합원들로부터 제기돼 농협 경북본부가 4일부터 감사를 벌이고 있다.
농협 경북본부에 따르면 모 농협 직원 권모(46)씨는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농협주유소 소장으로 일하면서 장부를 조작, 2억 원 상당의 면세유 40만ℓ를 일반인들과 일부 주유소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43·임하면 신덕리)씨 등 농협 조합원들은 "권씨가 실제보다 많은 면세유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꾸민 뒤 남은 면세유를 시중가격으로 팔아 차액을 챙겼다"며 "다른 직원들의 묵인 또는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씨의 면세유 불법유통 혐의는 지난달 이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불거졌으나 사실 확인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농협의 자체 판단에 따라 유보됐다.
농협 안동시지부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토대로 3년치 면세유 거래내역을 확인 중"이라며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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