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5일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에도 불법 도·감청을 벌였다고 시인함에 따라 수사를 국정원의 도청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도청도 수사 범위 안에 있다. 도청 전반이 수사 대상이다. 국정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니까 도청 전반에 대해 본격 조사하겠다"고 언급, 김영삼 정부 때의 안기부 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감청을 전면 수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4일 밤 천용택 전 국정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각종 메모지와 수첩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천용택 전 원장을 소환, 공운영 전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팀장에게서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을 수거하게 된 과정과 국정원장 재임기간에 불법 도청을 지시 또는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9일께 삼성그룹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부회장)을 단순 참고인이 아닌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재미교포 박인회(구속)씨와 만나게 된 경위 등과 함께 도청테이프에 담긴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또 홍석현 주미대사가 귀국하면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재미교포 박인회(구속)씨에게서 도청테이프 1개와 녹취보고서 3건을 입수해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를 이날 오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언급, 이 기자의 사법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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