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스公공기업법 적용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열린우리 장경수 의원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10일 "가스공사는 산자부와 한전 지분이 52%에 달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야하는데도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돼 '민영화법'만을 적용 받아왔다"며 "이때문에 다른 공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정부관리로 방만한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른 공기업의 경우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관리 기준 등이 기획예산처와 주무부처의 정기적인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가스공사를 비롯한 3개 공사는 기준과 원칙없이 자체 경영평가해 감사원으로부터 수차례 경영부실을 지적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에따라 민영화로 분류된 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공기업에 포함하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