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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공기업법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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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장경수 의원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10일 "가스공사는 산자부와 한전 지분이 52%에 달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야하는데도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돼 '민영화법'만을 적용 받아왔다"며 "이때문에 다른 공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정부관리로 방만한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른 공기업의 경우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관리 기준 등이 기획예산처와 주무부처의 정기적인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가스공사를 비롯한 3개 공사는 기준과 원칙없이 자체 경영평가해 감사원으로부터 수차례 경영부실을 지적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에따라 민영화로 분류된 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공기업에 포함하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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