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방 재정 투·융자 대상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제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그동안 총 사업비 20억 원(시·군 3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 투사 심사 부서의 실무 심사를 거친 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도는 도 및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도민의 소리' 란에 '심사대상 사업 목록 및 사업내용'을 7일 간 게재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인터넷상에서 청취하기로 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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