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돼 유명세를 탔던 사회 저명인사가 이혼전력 등이 보도되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더라도 개인사가 대중의 공적 관심사가 된 이상 해당 보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조해섭 부장판사)는 15일 여성 벤처사업가 L씨가 이혼경력과 자식 부양관계 등을 다룬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간지 I신문사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미 언론과 자서전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 중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홍보해 더욱 유명해진 사정이 엿보인다"며 "공적 관심대상이 된 원고의 사생활 중 직접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 보도돼 프라이버시가 침해됐어도 대중은 진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밝혔다.
온라인게임 유망 업체 창업 등으로 유명해졌던 L씨는 I신문사가 옛 시아버지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6월 이혼경위 등을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