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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생활, 대중 관심사라면 보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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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돼 유명세를 탔던 사회 저명인사가 이혼전력 등이 보도되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더라도 개인사가 대중의 공적 관심사가 된 이상 해당 보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조해섭 부장판사)는 15일 여성 벤처사업가 L씨가 이혼경력과 자식 부양관계 등을 다룬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간지 I신문사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미 언론과 자서전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 중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홍보해 더욱 유명해진 사정이 엿보인다"며 "공적 관심대상이 된 원고의 사생활 중 직접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 보도돼 프라이버시가 침해됐어도 대중은 진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밝혔다.

온라인게임 유망 업체 창업 등으로 유명해졌던 L씨는 I신문사가 옛 시아버지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6월 이혼경위 등을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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