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달서구 성서3동 신협강도사건 용의자로 구속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던 박모(51·경북 안동시)씨가 18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달서경찰서는 이달초 박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던 중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에 마약류 투약여부 조사를 의뢰, 지난 16일 히로뽕 양성반응결과를 통보받고 이날 오후 5시30분쯤 안동에서 박씨를 붙잡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신협강도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도 계속할 계획이다. 박씨는 검찰이 지난 12일 도난수표를 쓴 것만으로는 범인으로 볼 수 없다며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내려 풀려났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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