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전국 첫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하인수)는 19일 내년 5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칠곡군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무료 입욕권을 배부한 혐의(기부행위제한위반혐의)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돼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5월 지역 경로잔치에 찾아다니며 1장당 6천 원 상당의 무료 입욕권 1천 장(600만 원 상당)을 입후보 예정지인 칠곡군 제2선거구민에게 배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