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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원 법안발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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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출신 의원들이 민생관련 법안을 대거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가능성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정종복 의원(한나라당)

정 의원은 무려 4개의 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거나 금명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4개 법안은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한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를 위반한 자 및 허위표시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국가공인 인증표시를 의무화하는 '건강식품 보조법 개정안'이다.

또 영화와 동일하게 비디오에 대해서도 등급분류 보류 조항을 삭제하는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법 개정안',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의심될 경우 국민에게 알리고 해당 의약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법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극히 사소한 법조항의 이해관계가 얽혀 국민들의 고통이 배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당장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부터 입법기관이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 박찬석 의원(열린우리당)

박 의원은 자전거 타기로 시민 건강을 지키게 하겠다는 취지의 '민생법안' 2개를 추진 중이다. 법안은 자전기 이용 활성화 촉진 및 이용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개정안' 과 경륜 등의 국가사업 수익금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경륜.경정 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선진국 수준의 건강 생활과 직결돼 있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으나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복잡한 행정단계가 있어 이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성영 의원(한나라당)

주 의원은 최근 민생법안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 의치 등 건강보험 적용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대부분의 노인들이 치과나 안과 관련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으로 제안했다.

주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보철, 안경, 보청기 등에 으료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면서 "계산대로라면 현 보험자의 보험료를 매달 1천원씩만 올린다면 노인들의 의료 복지수준을 한 층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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