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백웅철 판사는 24일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동거녀였던 장모(7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5천여만원의 방위성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0년 3월 군 수사기관에 끌려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으며 5천여만원을 방위성금 명목으로 빼앗겼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당시 손해 발생사실과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어 민법상 3년, 예산회계법상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넘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2001년 말까지 국가기관의 감시를 받았기 때문에 소송을낼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박 전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인 1980년 3월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기관으로부터 김재규씨에게서 받은 재산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5천여만원의 현금과 예금통장을 빼앗기게 됐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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