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연맹은 25일 장애인을 인부로 고용하면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북 성주군의 모 멧돼지농장 주인 ㅇ씨를 대구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ㅇ씨가 200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일한 장애인 김모(45·정신지체2급, 지체장애 4급)씨에게 고정 월급을 주지않고 연간 30만~40만 원 정도의 용돈만 줬다고 주장했다.
또 ㅇ씨는 김씨를 몰래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게 해 김씨 명의의 통장으로 정부지원금 658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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