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사정으로 부동산 계약을 해제할 때 매수인이 지불한 잔금 지연이자를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한 약관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매매 계약약관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입자의 귀책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도인이 계약 보증금은 돌려 주지 않아도 되지만 특별한 사정 없이 잔금 지연이자를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계약 해제의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계약 해제 약관은 '을(매수인)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갑(공사)이 이미 수취한 계약 보증금과 지연 손해금은 갑의 귀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