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일본군 등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결론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75년 당시 우리 정부가 대일 청구권자금을 바탕으로 일제 강제동원자에 해준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보고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26일 오전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대책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열어 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와 이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일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일본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을 포함,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나가기로 했다.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는 개인재산권(보험·예금 등)과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추가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75년 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의 피해자 보상은 불충분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인정,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강제동원 기간의 미불임금 등 미수금에 대해서도 일본으로부터 근거자료 확보 등 구제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추가적 지원방법과 관련해 지원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현금 직접보상으로 할지 아니면 기타 간접보상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후세에 대한 역사교육을 위해 추도공간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하이난(海南)도 학살사건' 등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의혹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한 후 정부 대응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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