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현재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대구에 기준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과연 몇 채나 될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대구에서 기준시가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수성구 황금동 '태왕아너스' 87평형 40가구로 6억4천만 원이다. 따라서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기준시가 9억 원)에는 빠진다.
하지만 이 기준시가는 올 1월 1일자로 조사, 5월 고시한 것으로 현재는 실거래가가 11억 원을 웃돌고 있어 내년 1월 조사 후 4월 고시 때는 9억 원을 넘겨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황금동 태왕아너스 87평형의 실거래가는 11억 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내년 1월 조사 때는 이 아파트를 포함 대구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 가구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지난 2002년 3월 분양, 2004년 5월 입주한 황금동 태왕아너스 87평형의 분양가는 6억1천400만 원이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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