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목욕탕 폭발사고, 건물주에게 2차 책임 있나

지난 2일 발생한 수성구 목욕탕 폭발사고 사망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를 놓고 관계기관들이 법리해석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고 원인으로는 지하 기름탱크 관리를 맡고 있는 목욕탕 업주가 1차 보상 책임자. 그러나 업주 부부가 모두 숨졌기 때문에 2차 책임을 건물 소유주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성구청 측은 5일 시 건설방재국과 이 문제를 검토하기도 했다.

구청 측은 변호사 자문을 바탕으로 건물 소유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법상 시설 점유자(세입자)뿐 아니라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재 사고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주가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이하 토지신탁)로 돼 있어 보상주체가 명확지 않다. 건물을 매입한 시행사 (주)감브ENC측이 지난 7월 13일 대한토지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했기 때문(시행사가 자금력이 부족한데다 사고 발생의 경우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신탁 측과 위수탁 계약을 맺는 것이 관례다).

구청은 법률검토 결과 유족 측이 시행사와 토지신탁 양쪽을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목욕탕 업주 측의 재산이 4억여 원에 불과해 배상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건물 소유주가 안전의무를 소홀히 했는가 하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정대 변호사도 "이번 사고 원인이 기름탱크 등에 대한 관리상 잘못인지, 시설 자체 하자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할 문제"라면서도 "점유자의 배상여력이 없을 경우 건물 소유자의 책임도 묻는 것이 최근 법원 판례의 경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측은 이번 사고 사망자가 적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처럼 서울시가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 뒤 사업자에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를 적용시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