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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문, 중심 시가지 상권 활성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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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6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에 맞게 시가지를 정비, 핵심 상권을 개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중심 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이 법안은 최근 도시 개발 및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시장공략으로 도심 공동화가 발생하면서 각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중심 시가지 상권이 급격히 경쟁력을 상실, 중소 상인들이 삶의 기반을 잃는 문제를 풀기 위한 것.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해당 중심 시가지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전환·합병·분할· 공동사업· 사업장 이전· 마케팅 능력 향상 등 구조개선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추진해 중소상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곽 의원은 법안 처리를 위해 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1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실에서 박근혜 당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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