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자채용 미끼 돈받아 징역 6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태현판사는 5일 기자채용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67)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공범 김모(45)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01년 10월께 김모(41)씨에게 "신문사를 창간하면 모 지역 주재기자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02년 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천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