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등록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를 신고하면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실거래가 신고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7월 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부동산 거래시 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를 통할 때에는 중개업자가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무등록 중개행위자나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을 신고 또는 고발,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중지 등의 결정을 내리면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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