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주지스님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북 경산시 와촌면 한 사찰에서 순금 불상 등 8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비구니 이모(51·대구시 동구 효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11월초 경북 경산시 와촌면 모 사찰의 잠겨 있는 문을 뜯고 들어가 법당 내에 있던 순금 불상 2점(시가 1억3천만 원), 약사여래불(시가 9천만 원), 순금 좌불, 순금 탱화 1점(시가 1억5천만 원) 등 8억4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