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12일 문이 열려 있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로 장모(2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혐의로 김모(2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40분쯤 달서구 월성동 ㅈ아파트 서모(30)씨의 집에 칩입해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며 김씨 등은 이 물건들을 팔아서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