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 ㄱ교수의 연구비 횡령혐의 고발사건(본지 9일 5면 보도)에 따라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9일 ㄱ교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텍은 이와 관련,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ㄱ교수가 지난 2003년 5천만 원의 연구비 가운데 2천800만 원을 횡령해 포항시 흥해읍 칠포리 자신의 땅 220평에 실험실 신축 명목으로 건축물을 짓고 자신 명의로 보존등기를 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또 "해당 교수는 연구를 위해 자신의 땅에 건물을 건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내에 여유 연구동이 있는데도 사유지에 실험실을 설치한 것은 처음부터 횡령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아울러 "이번 사건은 포스텍 개교 이래 처음 거액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 고발하게 된 것"이라 말했다. 한편 포스텍은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ㄱ교수를 고발하고 사안이 가벼운 교수 5명에 대해 자체 징계를 내렸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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