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0일 집주인이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월세를 올린데 화가 나 LPG가스통을 갖다두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쯤 자신의 아내(43)가 운영하고 있는 비산동 ㅅ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집주인(51·여)이 월세를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린데 격분, LPG가스통 2개를 갖다두고 "건물을 폭파시켜버리겠다"며 기물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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