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0일 집주인이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월세를 올린데 화가 나 LPG가스통을 갖다두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쯤 자신의 아내(43)가 운영하고 있는 비산동 ㅅ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집주인(51·여)이 월세를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린데 격분, LPG가스통 2개를 갖다두고 "건물을 폭파시켜버리겠다"며 기물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