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폐쇄회로 카메라(CCTV)는 지하주차장에서의 교통사고는 물론 절도나 강도 등 강력사건 발생시 증거확보와 범인 검거를 위한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럼에도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설치의지 부족과 화질상태 불량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실제로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가해차량을 당시 현장이 녹화된 CCTV테이프를 통해 입건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설치 각도가 좁아 전체 공간을 찍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혹 찍히더라도 선명도가 불량해 용의자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조차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이러한 시설들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설치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뿐 아니라 현행 주차장법에서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CCTV 설치 및 관리예산을 편성하고 화질의 선명도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위방범의식이 절실할 때다.
성영규(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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