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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홍보 선거법 위반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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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0·26 재선을 앞두고 대구를 방문해 지하철 3호선 설계비 확보 성과 등을 홍보한 청와대 이강철(李康哲) 시민사회수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김무성(金武星)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이 수석이 지난 23일 대구를 방문해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검토한 결과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었다"며 "오늘 중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10·26 재보선을 앞두고 대통령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가 대구 행사에 이 수석과 함께 나타나고, 지난 24일에는 부천에 나타나 선거운동을 했다"며 "오영교(吳盈敎) 행자부 장관이 대구 선거지역을 방문하고, 다음달 초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한다는 현지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된 마당에 대통령과 영부인, 행자부 장관과 당사자인 이 수석이 불법·타락선거를 하는 것이 한탄스러워 국민들께 고발한다"며"한나라당은 재선거가 관권 개입 선거가 되지 않도록 모든 당력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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