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권위 "수갑 무리하게 조이면 인권침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6일 "수갑을채우더라도 피의자가 상처를 입을 정도로 무리하게 조이면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을 조여 고통을 주고 이를 풀어달라고 했으나 묵살당해 팔목을 다쳤다"며 A(34)씨가 광주 모 경찰서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경고를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수갑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했으나해당 경찰관은 이를 모른 척했으며 오히려 수갑을 들어올려 고통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피의자의 도주나 자해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수갑을 무리하게 조여고통을 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