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권위 "수갑 무리하게 조이면 인권침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6일 "수갑을채우더라도 피의자가 상처를 입을 정도로 무리하게 조이면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을 조여 고통을 주고 이를 풀어달라고 했으나 묵살당해 팔목을 다쳤다"며 A(34)씨가 광주 모 경찰서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경고를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수갑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했으나해당 경찰관은 이를 모른 척했으며 오히려 수갑을 들어올려 고통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피의자의 도주나 자해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수갑을 무리하게 조여고통을 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