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권위 "수갑 무리하게 조이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6일 "수갑을채우더라도 피의자가 상처를 입을 정도로 무리하게 조이면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을 조여 고통을 주고 이를 풀어달라고 했으나 묵살당해 팔목을 다쳤다"며 A(34)씨가 광주 모 경찰서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경고를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수갑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했으나해당 경찰관은 이를 모른 척했으며 오히려 수갑을 들어올려 고통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피의자의 도주나 자해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수갑을 무리하게 조여고통을 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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