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6일 "수갑을채우더라도 피의자가 상처를 입을 정도로 무리하게 조이면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을 조여 고통을 주고 이를 풀어달라고 했으나 묵살당해 팔목을 다쳤다"며 A(34)씨가 광주 모 경찰서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경고를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수갑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했으나해당 경찰관은 이를 모른 척했으며 오히려 수갑을 들어올려 고통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피의자의 도주나 자해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수갑을 무리하게 조여고통을 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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