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개 고등법원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의 위헌성에 대해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이 3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헌법위반이며 '공적(公的) 행위'라고 판단했다.
오사카고법은 이날 대만 출신 등 188명이 총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교분리 원칙위반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총리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은 참배가 공적행위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애매한 언동으로 일관할 경우 공적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총리가 일본 안팎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강행, 국가가 야스쿠니신사를 특별히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국가와 신사의 관계가 상당 정도를 넘은 만큼 헌법위반의 종교적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나온 것은 지난해 4월 후쿠오카(福岡)지법 1심 판결이 유일했다. 이어 이날 고법 단계의 위헌 판단이 나옴에 따라 매년 참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배상금 요구는 1심에서처럼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이에 앞선 29일 도쿄고법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종교자유를 보장한 헌법 위반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총리와 일본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종교인 등 39명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법은 고이즈미 총리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참배는 공적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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