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3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는 여당이나 청와대 등과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천 장관은 이날 오전 KBS·MBC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 강 교수 사건과 관련해 특정 정당과 논의할 이유는 전혀 없고 청와대는 상부지휘 기관이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사후 보고를 관계비서관에게 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지휘권 발동 전에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 참모 등과 직·간접적으로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나 의견 조정이 안됐다. 이 때문에 제 책임 아래 검찰청법에따라 수사지휘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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