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춘양농협 조합장 선거(26일)에 출마한 ㅂ(57·춘양면 의양리)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하고, 또 다른 후보 ㅇ(57·춘양면 의양리)씨를 조합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ㅂ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법으로 금지된 조합원 호별 방문과 함께 권모(50) 씨 등 171명에게 쇠고기 등 8만4천8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했으며, 또 다른 후보 원모씨는 9월 8일 안동 모 음식점에서 춘양농협 임·직원 9명에게 13만9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대접한 혐의다.한편 선관위는 ㅂ씨에게 음료를 제공받은 조합원 3명에게도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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