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원평가제 협상 결렬…시범실시 강행

교원평가제 도입 협상이 4일 결렬됐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부터 전국 48개 초·중·고교에서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키로 했으나 교원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우려된다.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은 전날 밤샘 실무협상에 이어 이날 오전 대표자회의에서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총 사이에 교장의 평가참여 방법 등에 대해 이견을 보였으며 전교조가 시범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현행 근무평정제 폐지, 시범운영 시기 내년 2월로 연기 등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각 단체들이 상당부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뤘기 때문에 교원단체들이 연가투쟁까지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 교원단체 및 학부모 단체 대표들이 4일 교육부에서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안을 논의했으나 교원단체의 반발로 협상이 결렸됐다./박창기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방안에 따르면 교원평가 방법은 교사의 경우 같은 학년(초등)이나 같은 교과(중등) 교사가 교과활동, 수업준비, 수업계획 등을 평가하게 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담임 교사에 대해, 중고생의 경우 교과 교사에 대해 수업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과정에 참여한다.

학부모 평가의 경우 교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설문 내용과 방법 등은 각 학교에 구성되는 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

교장이나 교감은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평가결과는 인사 및 승진 제도에 활용하지 않고 평가 대상자에게 제공돼 교원 스스로 자기계발과 전문성 신장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할지 여부와 교원평가위원회에 교장이나 교감 중 1명을 포함시킬지 여부, 교원상호간 다면평가 도입 여부 등은 복수안으로 제시해 시범 학교가 선택토록 했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현행 근무평정제와의 연계 방안 등 적합한 평가모델을 마련해 시범운영을 연장하거나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결정키로 해 본격 실시 시기는 빨라야 내년 2학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시범실시와 함께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 수업시수 감축방안, 업무경감 방안, 교원 양성 및 연수·승진제도 개선방안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