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나무 재선충병 신고자에게 포상금

동부지방산림청은 7일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소나무 재선충병을 발견해 신고한 이남혁(43.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씨에게 포상금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나무의 에이즈(AIDS)라고 부를 정도로 치명적인 소나무 재선충병 신고와 관련해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달 21일 친구와 함께 동해 무릉계곡 쉰음산을 등산하던 중 소나무잎이 마르고 아래로 처진 것을 보고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의심해 신고하게 됐다"고말했다.

이씨는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상징목인 소나무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고 소나무 재선충병 감시자가 돼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동부지방산림청은 피해지가 신규 발생지역이고 국유림에서 최초 발견된 점, 백두대간 마루금(두타산)에서 3.5km 떨어진 험준한 산악지역인 점을 감안해 이씨에게포상금을 100% 상향 지급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있는 만큼 피해목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 소나무를 보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나무 재선충병 신고는 ☎1588-3249(전국공통)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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